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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며 환경성 및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8

 
◇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 건물, 수송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전기화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며,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도 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을 높게 예상하는 상황
* ‘50년 발전분야에서 재생e 비중: (IEA) 88%, (일) 50~60%, (영) 약 60% 이상
◇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추진시 환경성,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➊건물 등 유휴부지와 영농형 태양광 확대, ➋해상풍력의 주민수용성 확보와 환경성 검증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6.25일 조선일보 <(탄소제로 30년 전쟁(4)) 태양광, 이미 세계4위...> 등 관련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는 ‘원전 없는 탄소 중립’ 기조로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목표 추진중(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 농지·호수 등에 태양광을 확대하는 계획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며, 해상풍력확대 계획은 연안어장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것

ㅇ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추진하고 있어 주민반대와 갈등이 커질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탄소중립은 어려운 도전과제이지만,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원전 활용여부와 무관하게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ㅇ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 건물, 수송 등의 에너지소비구조를 2050년에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들 분야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전력으로 일부 대체(전기화)하는 것이 필요

ㅇ 이 과정에서 늘어난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

ㅇ 이는 글로벌 트렌드로 이미 탄소중립 방향을 밝힌 주요 선진국*도 전기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

 * (IEA 탄소중립달성 시나리오, ‘21) 재생에너지가 전세계 전력생산량의 88% 차지(일본 녹색성장전략. ‘20) ’50년 발전량의 50~60%를 재생에너지로 계획(영국 에너지백서, ‘20) ’50년 최종전력수요의 약 6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계획

□ 이에 정부는 환경성,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시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

ㅇ 태양광의 경우, 산지 태양광*보다는 건물옥상 및 철도·도로 등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 보호, 소유주-임차농 상생모델 창출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

* 現 정부 들어 산지전용을 폐지하고 일시허가제 도입, REC 축소 등을 통해 산지태양광 인허가 감소 중

- 한편, 이러한 유휴부지 및 기존건물의 활용과 태양광 고효율화를 통해 단위전력생산량당 필요 면적도 현재보다 감소하여 기사에서 언급된 국토면적 6.1%보다 대폭 감소 예상

 * 기사에서 추산한 태양광 필요면적(전체 국토면적 6.1%, 전체농지의 39%)은 태양광 효율향상에 따른 소요면적 감소, 유휴부지 등 입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정부정책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결과

ㅇ 해상풍력의 경우, 정부주도의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상풍력이 지역 어민 등 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임

- 또한, 해상풍력 소요면적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한 해상풍력 단지內 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 대형터빈 상용화 등을 통해 더 줄어들 예정임

 *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면적 14km2)의 경우 발전기 반경 100m을 제외한 공간에서 일정규모 어선의 통항·어업 허용 → 총 면적의 약 95% 통항·어업 활동 가능

- 한편, “해상풍력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입지발굴 단계에서 사전환경성조사를 신규도입하여 사전에 충분히 입지에 대한 환경성을 검증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 더 추가 실시하여 환경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정부는 2050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환경, 주민수용성, 산업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문의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044-203-5360) / 강은구 사무관(5361)재생에너지산업과 문양택 과장(044-203-5370) / 김혜원 사무관(5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