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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규제 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4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상공인•농어업인이 생산한 상품을 위한 방송 서비스 등장
- 과기정통부, 제19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로 5건 신규 심의‧지정 -
  소상공인·농어업인이 생산·제조한 상품을 소개·판매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판매(커머스) 방송 서비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디지티모빌리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T엠모바일‧네이버)’ 등 5건 규제특례 부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2일(화) ‘제1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규과제 1건(‘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과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과제인 4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 실증특례

② (디지티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실증특례

③ (KT엠모바일·네이버)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④ (SKT외3사)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⑤ (삼현씨앤에스)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임시허가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111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접수) 신속처리 158건, 임시허가 52건, 실증특례 95건

  → (처리) 신속처리 148건, 임시허가 45건(적극행정 6건), 실증특례 66건(적극행정 6건)

 ㅇ 승인과제 중 6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나머지 과제(48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ㅇ 또한, 23건의 과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으며, 텔레비전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가상현실 동작(모션) 모의실행기(시뮬레이터), 공유주방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 빌림차(렌터카) 활용 유상 여객운송 서비스 등(여객자동차법령 개정, `21.4월), 직접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가사근로자법 제정, `21.6월) 등

  ** 텔레비전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과기정통부, 행정예고 진행 중), 가상현실 동작) 모의실행기(과기정통부, 행정예고 완료), 공유주방(식약처, 법률개정 완료 및 하위법령 정비 중) 등

□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이번 심의위에서 신규로 승인된 지역채널 판매(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축산인 등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이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시 택시자격 운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등의 과제도 추가로 승인되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제20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하여 신청기업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서 빠르게 실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