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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송유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15

 
노후 송유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송유관 누유 방지를 위하여 「송유관 안전관리법」을 개정․공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장기간 사용된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6.15일 공포되고, 12.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금번 법개정은 ‘18년 케이티(KT) 통신구,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19.5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길이가 1,344km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의 99%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되어 일부 안전관리상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 

ㅇ 앞으로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서 굴착조사 및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ㅇ 그리고 이러한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송유관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개정․공포되었는데,

ㅇ 안전기준을 제‧개정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ㅇ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시켰다.

* 엘피지(LPG)를 사용하는 유치원, 학교, 영화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시설

** `21.12월부터「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에 연계하여 공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