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5년 재승인 결정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건 부과 후 승인장 교부 예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텔레비전(TV)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홈앤쇼핑에 대해 재승인(승인 유효기간 : ’21.6.24.~’26.6.23., 5년)하기로 결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텔레비전(TV) 홈쇼핑(홈앤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8일부터 11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ㅇ 심사 결과, ㈜홈앤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5.77점을 획득하였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70점 중 50% 이상인 212.61점)하여 재승인 기준(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을 충족하였다.
□ 이번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등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서의 홈앤쇼핑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으로 심사하였으며,
ㅇ 심사위원회는 홈앤쇼핑에 대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서의 차별화 전략 마련, 우수 상품 적극 발굴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사의 공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으로,
ㅇ 6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