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 성분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 질환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분(비타민 E 아세테이트)이 검출됐다.
또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도 일부제품에 검출되었으나,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발생한 중증 폐 손상 환자의 대부분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인 대마유래성분(이하 ‘THC’)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THC 등 7개 성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는데,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와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다만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 시 매우 적은 양이다.
이밖에도 가향물질 3종에 대해서는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이중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
식약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향을 포함하고 있어 미검출 제품들도 다른 가향물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향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두 성분에 대해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지난 3일 기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자 2291명과 사망자 48명이 보고되었다.
이에 정부는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내년 상반기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 등 외국의 조치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유해성분 분석과 함께 폐손상 사례 감시 및 인체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반장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043-719-1736), 질병관리본부 흡연폐해예방추진단(043-719-7461),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044-215-591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