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 3대 주요 분야별 전문가 등과 개정방향 논의 및 현장의견 수렴
※ ①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② 연구실사고 보상기준, ③ 현장적용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일(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충북 오창)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20.6.9,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 및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3대 주요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ㅇ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2020년 6월에 전부 개정되었다.
<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1. 6. 2.(수), 6. 4.(금)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충북 오창)
▪ 참석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분야별(법, 안전, 보험 등) 전문가 등 20여명
▪ 의제 : ①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세부 시행기준
② 연구실 사고보상 기준(요양급여 보상기준 상향)
③ 현장 적용 기준 및 제도(점검·진단기준, 인증제 규정, 공표제도 등)
□ 이번 간담회에서 각 분야별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분야에서는 ’22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응시자 자격요건, 시험과목 및 절차, 합격자 선정방법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아울러, 연구실 안전 특화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전문자격의 활성화 방안 및 자격 취득자의 활동영역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신설) 연구실안전관리사 (「연구실안전법」 제34~38조)
▪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제도 세부 운영방안
② 연구실사고 보상기준 분야에서는 중증 연구실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요양급여(치료비) 최저 보상한도를 기관부담(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상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최근, 학생연구자(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신분 연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21.4월 공포)됨에 따라
-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연구개발(R&D) 미참여 학생이 산재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보험사 등) 및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개정)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 요양급여 최저 보상한도(현행 ‘1억원 이상’) 상향
③ 현장 적용 기준 분야에서는 융·복합 연구 활성화 등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연구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기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연구실 안전점검·진단 항목 및 안전등급 산정기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심사기준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 올해 시행하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항목 및 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개정)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
▪ 연구실 안전점검 항목, 등급 산정 기준 등 정비
◇ (개정)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과기정통부 고시)
▪ 인증심사 기준, 심사위원 자격요건 등 정비
◇ (신설) 연구실안전정보 공표(매년 1회 이상) (「연구실안전법」 제8조)
▪ 기관장의 안전관리 관리 환기 및 책무의식 제고, 기관 안전정보 공표
□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도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7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에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 안전체계 강화를 위한「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20.6) 및 학생연구자 산재보험가입을 내용으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21.4)을 추진하는 등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한 연구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ㅇ “연구 현장과의 소통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향후 연구실안전법 및 관련 제도 등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연구실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