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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2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통신시설 등급지정·관리기준 마련 -
- 통신재난 발생 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의 근거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KT 아현국사 화재(’18.11.)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법제화하고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내실있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ㅇ 위원회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확정, 통신시설 등급 지정,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 2018년 12월 27일 발표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에 따라 운용했던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지정

□ 둘째, 그동안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한다.

 ㅇ 통신사업자는 각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근거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출입제한조치,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 관리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과 다르게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정부가 보완을 명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관리도 강화된다.

□ 셋째, 통신재난이 발생한 경우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로밍)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는 시스템을 구축(’19.12월)하고 상용망에서 시연(’20.6월) 하는 등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을 준비함

□ 넷째, 주요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현행 재난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재난 예방과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섯째,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과태료 등 의무이행 수단도 강화된다.

 ㅇ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3천만원 이하)에서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으로 상향된다.

 ㅇ 아울러,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신시설을 법령상 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는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끊김 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ㅇ “재난·재해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므로 이번 법령 개정이 사상누각에 그치지 않도록 통신재난 예방·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