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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LED등기구, 가정용 서랍장 등 66개 제품 리콜 명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1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사고·위해 우려가 높아 ‘21년도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기구 등 688개 제품에 대해 3~5월간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중점관리품목(50개)은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 평균 부적합률(7.1%)보다 높은 품목
< 정기 3차(중점관리품목) 안전성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1.3 ~ 5월(3개월)

▶ 조사대상 : (어린이) 완구, 유모차, 인라인롤러스케이트, 가죽제품 등 429개 제품
    (전기) 전기스탠드, 등기구, 조명기구용 컨버터, 휴대용 그릴 등 190개 제품
    (생활) 전동킥보드, 가정용 서랍장, 속눈썹 열 성형기 등 69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 유해화학물질, 전도 안정성, 내구성, 온도시험, 감전보호 등
▶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 손상 및 생식독성 유발 가능

․납(기준치: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1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카드뮴(기준치: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방부제(기준치: 미검출) : 살균제로도 쓰이는 MIT, CMIT성분으로 접촉시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유발 가능
□ 조사 결과, 부품 파손, 쉽게 넘어짐, 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 가정용 서랍장, 직류전원장치 등 66개 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ㅇ 아울러, 접촉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5개 제품에 대해 리콜 권고를 하였으며,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26개 제품은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리콜명령을 내린 66개 제품(어린이제품 40개, 전기용품 15개, 생활용품 11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 유모차, 의류,  신발, 완구 등 40개>
ㅇ (유모차, 가죽지갑 등: 7개 제품)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되어 사용 중 유아가 다칠 우려가 있는 유모차 1개, 납이 기준치(90mg/kg, 페인트․표면코팅)를 74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지갑 1개 등ㅇ (아동 의류, 신발 등: 22개 제품) 단추에서 납이 기준치(90mg/kg)를 38배 초과한 여아 블라우스 1개, 장식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185배 초과한 어린이 신발 1개, 깔창에서 납이 기준치(90mg/kg)를 27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구두 1개 등
ㅇ (완구, 학용품: 11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415배, 672배 초과한 운동완구 2개(탁구1, 농구1),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MIT, CMIT)가 검출된 완구 2개, 주머니원단에서 납 기준치(100mg/kg)를 80배 초과한 오카리나 1개 등
<전기용품: 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15개>

ㅇ (등(燈)기구: 10개 제품) 모두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으로, 충전부 감전보호 부적합 3개(LED 2, 백열 1), 절연거리(연면 또는 공간) 기준 미달 5개(LED 5), 충전부 감전보호와 절연거리 동시 위반 2개(LED 2)

  ㅇ (직류전원장치, 소형 변압기: 3개 제품) 내부 기준온도(직류전원장치: 110℃, 소형 변압기: 100℃)를 7~37℃ 및 최대 72℃ 초과하여 사용중 화재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2개 및 가정용 소형 변압기 1개
ㅇ (조명기구용 컨버터: 2개 제품) 전기적 강도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램프 제어기 2개
  <생활용품: 서랍장, 열 성형기 등 11개>
ㅇ (서랍장 등: 9개 제품)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가정용 서랍장 8개, 사용중 앞으로 기울어져 사용자가 다칠 우려가 큰 고령자용 보행차 1개
ㅇ (속눈썹 열 성형기: 2개 제품) 표시된 최고 온도를 초과하여 사용 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 2개□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66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ㅇ 아울러,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플(아이엠스쿨, 키즈노트 등)에도 게시하여 리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제품이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리콜이행팀을 지정․운영하여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점검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언급하면서,

ㅇ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교환, 수리,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