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5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2022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2차 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