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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7차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06

 
2022 - 537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자격명

등급

폐지사유

사단법인진로상담협회

김순자

2016-000818

이미지메이킹컨설턴트

1급,2급

수요 없음

 

2022. 7. 5.

한국직업능력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