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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벤처기업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27
200825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책총괄과.hwp (768.0K)
380회 다운로드 DATE : 2020-08-27 04:07:52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8.25)
□ 연간 2조원 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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