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확대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 공급가격 휘발유 95% 이상, 경유, LPG 100% 이상 반영 -
- 판매가격은 자영알뜰·EX알뜰·직영 중심 인하분 약 100% 반영 -
- 인하분 반영이 미진한 자영주유소 대상 조속한 가격반영 당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5.3(화) 오후 14시30분 대한석유협회에서 5.1(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유류세)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인하율 20%에서 30% 확대(‘22.5.1~'22.7.31, 3개월)
(판매부과금) LPG 판매부과금 30% 한시 인하(‘22.5.1~'22.7.31, 3개월)
ㅇ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업계(정유4사, LPG수입사), 알뜰공급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하였으며, 시행 첫날 이후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인하분 반영에 대한 협조요청과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을 실시함
【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5.3.(화) 14:30~15:30 / 대한석유협회(서울 여의도역 인근)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석유산업과장
(업계) 정유4사, LPG수입사,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유관기관) 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
◇ 주요내용 : ➊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 이후 석유시장 동향 분석
➋ 추가인하분 판매가격 반영에 대한 협조요청·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
□ 석유공사는 석유시장 동향분석 발표를 통해 5.2(월) 기준 공급가격은 시행 이전(4.30일) 대비 휘발유 95% 이상, 경유, LPG 100% 이상 반영되어 주유소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LPG는 134% 반영되었다고 분석하였음
ㅇ 주유소 판매가격*(전국평균)은 시행 이전(4.30일) 대비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 각각 인하되었으며, 이 중 자영·EX 알뜰 및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인하분의 약 100% 반영하여 판매 중이나, 주유소 대부분을 차지(약 80%)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인하액 반영률은 다소 저조한 상황(24%)임을 언급함
* 전국평균 판매가격 추이(4.30일→5.2일(원/ℓ)) : (휘발유) 1,974.8→1,944.6(▲30.1),
(경유) 1,920.5 → 1,904.8(▲15.7), (LPG) 1,164.0 → 1,138.0(▲26.0)
□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확대 시행 이전부터 추가 인하분의 조속한 석유시장 반영을 위해 업계 협의를 5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 유류세 인하확대 발표 이후 관련업계와 5차례 간담회 개최(4.5, 4.12, 4.15, 4.25, 4.28)
ㅇ 향후에도 오피넷(
www.opinet.co.kr)을 통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 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일일 점검·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임
ㅇ 아울러, 기존 재고소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반영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
□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부담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ㅇ “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공급은 차질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계획을 당분간 지속하여 물량공급에도 차질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