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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동차 구매계약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20
200819_조간 테슬라 자동차 구매계약관련 불공정약관 시정.hwp (153.5K)
440회 다운로드 DATE : 2020-08-20 07:53:0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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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조치 종료는 WTO판정과 관련이 없으며, 국내생산자가 재심사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8.19 산케이신문, 교도통신 인터넷판 및 일본 경제산업성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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