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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동차 구매계약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20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