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2022-297호
사단법인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2-07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208번길 25 1010빌딩, 4층
4. 대 표 자 : 김구환
5. 설립목적 : 한국에너지혁신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적합한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의 관련 산업 발전 및 관련 기술의 향상과 미래에너지 혁신 기술에 대한 연구, 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회원의 성장 및 권익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산업육성에 이바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