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특허청이 함께 합니다!
- 특허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특허 수수료 감면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번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삼척 강릉 동해지역의 출원인 권리자를 돕기 위해 특허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ㅇ 지난 2월 18일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ㅇ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1년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심사청구료 및 설정ㆍ연차등록료에 통상적인 감면율을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고,
ㅇ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특별재난지역 외에 거주하는 다른 개인 또는 기업과 공동출원 또는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도 평균감면율*을 적용받는다.
< 감면예시 >
①개인(19세 이상 30세 미만)출원료: 통상적인 감면율(85%)+추가감면(15%x0.3) = 90%
②중소기업 출원료: 통상적인 감면율(70%)+추가감면(30%x0.3) = 80%
③중소기업 연차료: 통상적인 감면율(50%)+추가감면(50%x0.3) = 65%
*④(공동출원) 재난지역 내 출원인(80%)+재난지역 외 출원인(70%) / 2 = 75%
□ 또한, 수수료 감면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특허 등에 관한 정상적인 절차를 미준수하여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방안도 시행된다.
ㅇ 이번 강원·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서류제출 등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심사·심판 절차상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해당 특허 등의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와,
ㅇ 등록결정통지를 받고서도 기한 내 설정등록료를 미납하거나, 법률에 정해진 기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어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ㅇ 해당 출원인이나 권리자는 이번 동해안 산불피해로 인해 법률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유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확인 후 구제가 가능하다.
□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면서 “특허청도 동해안 산불피해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해당 지역 특허 출원인 권리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