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점검결과 공개
- ’21년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98.9%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 3. 11.(금), 430개 국가기관*의 2021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이하 ‘법제도 반영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47개, 지자체 17개,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349개
ㅇ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수주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 점검의 근거: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 개선권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ㅇ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결과공개 방식을 개선했다.
- 기존의 430개 기관별 반영률 현황 외에 각 기관의 반영률이 80% 미만(18개 점검 항목 중 4개 이상 미준수)인 사업의 개수와 사업목록 및 미준수 항목을 추가로 과기정통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기관의 미준수 사업 및 항목을 개별 기관에 통지하였다.
□ 점검대상 항목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제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의 법제도 항목이다.
ㅇ 과업심의위원회,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하도급제한 등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제안서요청서에 반영하는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안요청서 18개 점검 항목 】
1. 과업심의위원회(‘21년 신규)
7. 개발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13.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2. 상용소프트웨어직접구매(BMT)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14. 요구사항 상세화
3.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15. 소프트웨어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4. 하도급 제한
10.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적용
16. 투입인력 관리금지
5.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11. 기술능력 비중 90% 도입
1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6.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12.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 기준 적용
18.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점검결과를 요약하면,
ㅇ 점검대상 430개 국가기관 전체의 ’21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총 7,554개) 법제도 반영률 평균은 98.9%이며,
- ’21년 신규 반영된 ‘과업심의위원회’ 항목을 제외한 기존 17개 항목의 반영률은 99.2%로, 전년도 반영률(98.7%) 대비 0.5% 상승하였다.
ㅇ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평균이 99.4%로 가장 높으며, 교육청 99.1%, 공공기관 98.9%, 지자체 98.7%의 순이다.
【 기관유형별 ‘21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
구 분
대상 사업수
법제도 반영률
중앙행정기관(47개)
1,443개
99.4%
교육청(17개)
205개
99.1%
공공기관(349개)
3,438개
98.9%
지자체(17개)
2,468개
98.7%
합 계(430개)
7,554개
98.9%*
* ’21년 신규 반영된 ‘과업심의원회’ 항목 제외 시 99.2%
ㅇ 전체 점검대상 430개 기관 중,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한 389개 기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든 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법제도 점검항목을 100% 반영한 기관은 250개(64.3%)이며, 98~100% 98개(25.2%), 95~98% 31개(8%), 95% 미만이 10개(2.6%) 기관이다.
- 법제도 반영률 분포를 사업별로 보면 100% 반영한 사업은 전체 7,554개 사업 중 6,790개(89.9%)이며, 90~100% 404개(5.3%), 80~90% 291개(3.9%), 80% 미만이 69개(0.9%)이다.
□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각 기관 담당자가 누락한 점검 항목을 보완하도록 권고해 왔다.
ㅇ 이에 따라, 올해는 법제도 반영률 평균이 98.9%의 높은 수준이며, 이는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자체점검 기능이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ㅇ ’21.1월부터 12.31일까지 법제도 반영률 점검을 통해 점검 전 92.3%이던 반영률이 98.9%로 개선됐으며 특히, 2021년 처음으로 점검한 ‘과업심의위원회’* 항목의 경우 53.8%에서 93.9%로 크게 상향되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및 시행(‘20.12.30.) 시,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신설
□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반기마다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의 법제도 반영률을 누리집에 지속 공개하여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공정거래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21년부터 과업심의위원회, 원격개발 활성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등의 공공소프트웨어시장 5대중점분야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실제 이행률도 점검하여 법제도 현장안착을 독려하고 있다.
□ 이번 공개와 관련해,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모든 국가기관 등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제도를 준수하여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