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월 27일(목) (재)기후변화센터와 함께 ‘국내·외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및 국내제도 연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외부감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외부감축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의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실적을 발급받아 국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제3차 계획기간(‘21~’25년)에는 대상기업별 배출량의 5%까지 상쇄배출권 사용가능
ㅇ 상향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국내 감축(24.1% ⟶35.4%)과 국외 감축(2.2% ⟶ 4.6%) 비중이 동시에 확대됨에 따라,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부담 완화 및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금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외부감축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ㅇ 한국에너지공단 임석기 온실가스감축팀장은 외부사업제도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의 감축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외부사업 네트워크 구축 방안과 외부사업 지침상 극소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평가절차 간소화 등의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건의했다.
* 사업당 감축량이 100톤 이하로, 주로 여러개 사업을 결합하여 추진되어 평가에 오랜시간 소요
ㅇ 또한, 한국환경공단 이광호 상쇄제도운영부장은 국외감축사업자가 국내로 국제감축실적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국제감축등록부 활용방안을 설명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포럼참석자들은 ESG경영 차원에서의 외부감축사업 필요성, 녹색금융을 통한 외부사업 자금 조달방안 등의 주제를 토론하는 한편, 실제 사업자들의 사업수행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30년 NDC 40%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기업의 내부감축, 배출권거래제 외부 영역에서의 감축, 정부의 국외감축 모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국내에서는 에너지효율강화·수소·탄소포집 등 새로운 감축수단을 적용한 新유형의 외부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대-중소기업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ㅇ 국외에서는 COP26 국제탄소시장 지침 타결을 기회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보급과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개선과 같은 다양한 감축사업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크 구성, 금융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ㅇ 또한,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외부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업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