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66호
사단법인 한국에너지법학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관 소속청장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한국에너지법학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제2022-03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에너지법학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오피시아빌딩 2110호
4. 대 표 자 : 이 종 영
5. 설립목적 : 에너지 정책, 제도 및 법에 관한 연구와 관련 정보의 교류를 통하여 에너지 정책과 법학 분야의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고, 에너지 관련 정책 및 법제도의 발전을 증진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