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PBAT), 제1호 첨단기술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
- 개정(‘20.12)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적용된 첫 사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첨단기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로 LG화학이 선정(‘22.1.19.)되었다고 발표함
* 「해외진출기업복귀법(‘20.12月 개정, ‘21.6月 시행)」에 따라 첨단기술 기업에 대해 해외사업장 청산·축소 의무 면제
ㅇ LG화학은 플라스틱 바이오(PBAT*) 기술에 대한 산업부의 첨단기술 확인**(‘21.7月) 및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을 하였으며(‘21.12月), 관련법에 따른 검토를 거쳐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었음
* 합성수지의 일종인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로서 자연에서 산소, 열, 빛과 효소 반응으로 빠르게 분해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ㅇ 동 회사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23.12月까지 국내(충남 서산)에 연 5만톤 규모의 PBAT 생산공장을 설립(착공 ‘22.3月)한다는 계획을 밝혔음
☐ 이번 LG화학의 PBAT 사업 국내복귀는 첨단산업에 대한 국내투자 확대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됨
ㅇ 특히, 첨단·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생산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면제 규정 신설(‘21.6月 시행)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로서, 향후 첨단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PBAT는 친환경 첨단제품으로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는 소재이며, 향후 성장성이 매우 크고*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규모의 급성장(12조원(’20) → 31조원(’25))에 따라 PBAT의 세계 수요 역시 ‘20년 30만톤에서 ‘25년 112만톤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LG화학」
ㅇ 총 투자 규모도 약 2,100억원에 달하며, 향후 PBAT 시장의 성장추세에 따라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산업부는 그동안 LG화학이 PBAT 사업을 해외에 증설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도록 오랫동안 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LG화학의 국내복귀 선정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함
□ 산업부는 LG화학의 국내복귀 투자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은 다른 국내복귀 사례와 같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
※ 국내복귀기업확인서 전달 자료 사진은 추후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