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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5
전문 코로나 특별지침 개정안 고시 2022-3호.hwp (17.5K)
370회 다운로드 DATE : 2022-01-05 08:05:11
신구조문대비표 코로나 특별지침 일부개정안.hwp (25.5K)
390회 다운로드 DATE : 2022-01-05 08:05:1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호(2022. 1.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제정 2020. 04. 16.
개정 2020. 12. 30.
개정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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