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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호(2022. 1.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제정 2020. 04. 16.
개정 2020. 12. 30.
개정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