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12월 29일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하였다.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한국IPTV방송협회장,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장,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장,
한국TV홈쇼핑협회장, 한국티커머스협회장
□ 오늘 상생협의체에서는 종전 2차례의 상생협의체와 6차례의 실무 상생협의회, 사업자군별 설명회, 전문가 검토 등 총 30차례 이상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공동으로 진행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를 거쳐 방통위 합의를 통해 마련한,
ㅇ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널 평가를 위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이상 과기정통부·방통위 공동),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을 담은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단독)을 확정·발표하였다.
□ 오늘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ㅇ (적용범위) 홈쇼핑방송, 데이터방송, VOD, 오디오 전문방송을 제외하고, 채널계약행위에 채널제공 계약해지, 채널번호 변경, 상위티어로의 이동행위 등을 명시
ㅇ (채널계약 관련 평가기준의 공개 등) 채널평가 기준은 PP에게 평가 관련 요구자료 양식 발송 3개월 이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 요구자료 양식은 직전 계약 만료 3개월 전 또는 채널구성 관련 평가 개시 1개월 전 중 더 빠른 날까지 PP에게 발송하도록 함
- 채널 평가기준에는 시청률에 관한 사항, 편성에 관한 사항, 제작역량에 관한 사항, 콘텐츠 투자비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능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ㅇ (평가기간 및 결과 통보 등) 채널에 대한 평가 대상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함
* 현행 가이드라인의 평가대상 기간은 전년도 10월1일 ~ 다음연도 9월30일
- 유료방송사업자가 PP에게 통보해야 하는 평가 결과를 확대
< 평가결과 통보사항 >
현 행
개선안
▪평가등급, 장르별 순위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소속 장르
▪채널군 내 평가순위
▪평가항목별 점수 및 총점, 상대평가 시 등급기준점(등급별 커트라인 점수)
▪채널군의 평가항목별 평균점수 및 평균 총점
▪채널군의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준 점수(총점 기준)
▪피평가 채널과 동일 채널군에 속한 채널 명단
ㅇ (채널종료) 유료방송사업자가 기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던 채널 제공을 종료하려면 합리적인 채널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재계약 보류*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할 수 있도록 함
< 채널 재계약 보류 요건 >
▪유료방송사는 2년 연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널을 재계약 보류 대상 채널로 지정할 수 있음
가. 해당 채널군에서 해당연도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채널의 평균점수 이하인 채널
나. 해당 채널군에 속하는 채널의 수가 10개 미만일 경우 해당 채널군에서 해당연도 평가결과 최하위 평가를 받은 채널
- 채널공급계약서에 채널공급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도록 함
ㅇ (채널계약 변경관련 소명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채널 변경 시 PP에게 충분한 소명기회(1주일 이상의 소명절차 기간 부여, 계약기간 만료 45일 이전에 관련 사실을 공문형태의 서면으로 통보)와
- 송출 중단 1개월 이전에 시청자 고지 절차 등을 규정
ㅇ (테스트채널* 운용기준) 테스트채널은 정규채널과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체 운용 국내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10% 이내에서 총 2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 채널평가 결과 하위 10% 이내에 속하는 채널은 종료할 수 있도록 운용기준을 마련
* 유료방송사가 신규 채널 진입을 목적으로 콘텐츠 사용료의 계약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채널
ㅇ (선계약-후공급 원칙) 채널의 계약기간 만료 후 채널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체결하도록 선계약-후공급 원칙을 명시하되,
- 그 적용시기는 과기정통부장관이 대가산정 기준 마련, 중소PP 보호방안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와 논의한 후, 유료방송사업자 및 PP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함
<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
ㅇ (표준안 적용대상 채널) 지상파, 종편, 보도, 공공, 홈쇼핑, 지역, 외국방송재송신/유료채널을 제외한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 채널에 적용
ㅇ (표준안 적용대상 채널분류) 다음의 12개 채널군으로 분류하고 채널분류는 방송채널 계약 전까지 유료방송사와 PP가 합의하여 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채널군의 구분 >
①종교
④국내드라마
⑦시사·경제
⑩취미·레저
②영화
⑤음악
⑧교양·생활정보
⑪어린이·교육
③해외드라마
⑥스포츠
⑨예능·오락
⑫기타
ㅇ (PP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유료방송사는 PP채널에 대해 시청률(30점), 편성(30점), 제작역량(10점), 콘텐츠투자비(20점), 운영능력(10점) 등 5개 분야에 대해 11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고,
- 평가항목별 배점, 배점 부여 방법, 배점 부여 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
ㅇ (채널평가 절차)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해 방송한 PP채널을 대상으로 함
- 유료방송사가 3월31일까지 평가 종료, 4월 10일까지 결과 통보, PP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이의제기, 유료방송사가 이의제기일로부터 7일이내 검토 및 결과 확정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유료방송사가 PP에 대해 이의제기 기간 등 절차의 이익을 보장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
ㅇ (정기개편의 정의) 유료방송사의 채널 정기개편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개편에 대한 약관 신고는 연 1회에 한해 수리할 수 있도록 함
< 정기개편의 정의 >
▪유료방송사가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널개편
가. 기본형상품의 묶음상품 중 어느 하나의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유료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과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은 제외)의 10% 이상의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채널번호를 변경(종료채널과 고가요금제로 변경되는 동일번호 채널을 포함)하는 경우
나.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유료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과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은 제외한다)의 5% 이상의 채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수시개편) 콘텐츠사(홈쇼핑사 포함)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와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가 합의한 경우에 채널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약관 변경 사유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함
※ 현재는 정기개편·수시개편 구분없이 채널번호 변경, 채널종료는 연 1회에 한해 수리
ㅇ (채널번호 변경에 따른 약관 변경) 채널 번호 변경에 따른 약관 변경 신고는 종전의 채널 번호 변경에 따른 신고일로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청자 불편을 방지하고,
- 특정 콘텐츠사의 특정 채널 번호 변경에 따른 약관 변경신고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수리하되,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ㅇ (직접사용채널 및 계열사 채널번호 변경) 유료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의 채널번호 변경에 따른 약관변경 신고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수리하도록 함
□ 이날 조경식 제2차관은 “오늘 발표되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가이드라인」,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은 그 하나하나가 기업의 경영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주제”라며,
ㅇ “그럼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만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절박함과 업계 갈등으로 시청자의 권익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모두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ㅇ 채널계약과 종료의 공정성 확보, 선계약 후공급 원칙 적용, 채널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합의가 가능했다”며 유료방송업계에 고마움을 표했다.
ㅇ 아울러, “앞으로 논의할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도 올해와 같은 마음으로 업계가 모두 모여 함께 논의할 때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확정으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그 성과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ㅇ 첫째, 오랜 기간 동안 관행화되었던 선공급-후계약을 선계약-후공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와 PP간 채널 계약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채널 평가 대상 기간을 개선하였으며, 채널 개편이 보다 유연하도록 하였다.
ㅇ 둘째, 유료방송사가 PP평가에 따라 채널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그 종료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경쟁력 있는 PP의 채널 신규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유료방송산업의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셋째, 유료방송사와 PP의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해 PP의 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재계약 보류 가능 요건 강화, △PP평가 결과 통보사항 확대, △정성적 평가요소 제외, △PP별 채널번호 변경에 대한 약관 수리 매년 1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유료방송사와 PP(홈쇼핑사 포함)는 물론 지상파방송사, 보도·종편PP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일명 라운드테이블)를 제안하면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대가 산정기준 등을 2022년 중에 마련하여,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후공급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ㅇ 이번에 마련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의 PP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유료방송업계와 논의하면서 그 적용·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조경식 제2차관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유료방송업계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지침을 적극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