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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폐광지역, 지역발전방안 모색에 머리 맞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9

 
산업부–폐광지역, 지역발전방안 모색에 머리 맞대

- 폐광지역 지자체․주민 간담회 개최 -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및「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발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2월 28일(화) 폐광지역 지자체,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폐광지역 주민‧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1.12.28(화), 10:00~11:30 / 세종시 산업부 회의실

ㅇ 금번 간담회는 산업부가 수립한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21~'25)」과 「탄광지역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지자체, 주민단체, 전문가 등과 공유하는 한편,

ㅇ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폐광지역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 】

 동 계획은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금번 제6차 계획('21~'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내산 석탄의 장기수요 전망과 재고량을 고려하여 국가 석탄생산량 한도를 설정하고, 석탄광업자의 한도내 석탄생산을 유도함으로써 향후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수요측면에서는 탄소 다량배출 연료인 연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모색

ㅇ 또한, 지속적인 석‧연탄 수요 감소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연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국내산 석탄의 발전용 배정량을 연간 40만톤 수준 유지

ㅇ 아울러, 폐광지역의 석탄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기존 지원사업의 분석‧평가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체산업 로드맵 수립

【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

동 전략은「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과 연계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폐광지역의 석탄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95년 제정, 이하 ‘폐특법’)」 개정('21.3월)에 따라 적용시한이 '25년에서 '45년으로 연장되어 향후 25년간 약 5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조성될 전망

ㅇ 광업중심의 지역경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폐광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하여 7개 시‧군별 특화 발전분야 도출

- 광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기반이 열악한 강원도 4개 시군은 산림‧관광‧여가 중심의 산업기반 조성

- 그 외 시군은 미래에너지‧의약 등 신산업 중심의 산업성장 추진

ㅇ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후생복리 중심의 소규모사업과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투트랙 사업구조 확립

- (소형 자체사업) 기반시설‧후생복리 등 지역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각 시군이 단기‧소규모 사업의 형태로 추진

- (대형 협력사업) 특화발전분야 등 대체산업 육성은 중장기‧대형사업의 형태로 전문기관이 사전컨설팅부터 사업발굴, 사후관리까지 지원

* 대형 협력사업은 사업심의절차를 내실화(선정지표 보완, 심의전문가 확충 등)하여 기금투입 효율성 제고

ㅇ 사업심의절차 및 평가‧환류체계를 강화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강원도, 폐광지역 7개 시‧군 및 전문기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

□ 동 간담회 참석자들은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ㅇ 폐광지역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수행한 한국기업지식연구원 이아름 정책개발실장은 “동 발전전략을 통해 마련되는 새로운 성장발판은 폐광지역의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ㅇ 강원도 최종훈 자원개발과장은 “신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폐광지역 시군이 협업하여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며,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발맞춰 석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지금은 '95년 폐특법 제정 이후 25년간 지속된 폐광지역 지원에 대한 경험을 미래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승화시켜 향후 25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면서

- “큰 틀에서 7개 시·군의 특화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금번 중장기 발전전략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전략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