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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업계 등 대상『韓-EU 공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포세션』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7

 
산업부, 업계 등 대상『韓-EU 공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포세션』개최

- EU 집행위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EU CBAM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및 업계 우려사항 전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EU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12.16(목) 오후 5시 우리 업계·정부·학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EU CBAM* 인포세션(info session)』을 화상으로 개최하였음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 : 국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하여 탄소 多배출산업이 低규제 국가로 탄소 배출을 이전 못하도록 경제적 부담 부과

ㅇ 금번 인포세션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월 EU를 방문,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EU측에 인포세션 개최를 제안하고, 이를 EU측이 수용한 데 따른 것임.

ㅇ 참고로, 우리 정부는 EU CBAM 법안 관련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의견서*를 마련하고 11.17자로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CBAM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에 있음.

* ▴우리 탄소감축정책 인정, ▴CBAM의 WTO 합치, ▴행정부담 감면, ▴투명성 제고 등 요구

□ 금번 CBAM 인포세션에는 EU집행위원회 조세총국·기후총국·통상총국의 CBAM 담당관 10여명이 참석하여, CBAM의 주요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우리 참석자들과 질의답변(Q&A) 세션을 가졌음.

ㅇ 우리 업계·정부·학계에서도 100여명이 참석하여 CB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음.

< 韓-EU 공동 EU CBAM 인포세션 개요>

ㅇ 일시·장소 : ‘21.12.16(목) 17:00~18:30 / 온라인 회의

ㅇ 참석자 :

- 우리측 : 산업부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주재) 등 100여명

(관계부처) 외교부, 환경부, 기재부 등 (기관) 무역협회, 철강협회, 자동차협회, 대한상의, KOTRA 등

(업계)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현대트랜시스, 동국·세아제강 등

(학/연구계) 서울대, 고려대, 대외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 EU 집행위측 : 조세총국, 기후총국, 통상총국의 CBAM 담당관 10여명

ㅇ 주요내용 : CBAM 주요내용 및 운영방식 설명(EU집행위원회 발표),

CBAM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우리측 관심·우려사항 전달

□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EU집행위가 우리 정부의 CBAM 인포세션 개최 제안을 수용하고, 우리측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ㅇ EU가 탄소누출* 문제 대응을 위해 CBAM을 도입한 점은 이해하지만,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WTO 규범에 합치되어야 하며, 對EU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함.

* 탄소 多배출산업이 환경低규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 규제 효과 감소

ㅇ 특히 CBAM의 설계·운용 과정에서 우리가 ‘15년부터 운영중인 탄소배출권제도(ETS) 등 탄소 감축 정책이 반영되어야 함.

□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EU측에 CBAM 법안의 상세 내용*이 불확실하고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앞으로 CBAM 법안을 EU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함.

* ▴각국의 감축 활동 면제·감면 기준 ▴배출량 산정·검증 방법 ▴수입자 등록 절차 등

** EU 입법절차 : ① EU집행위 법률(안) 제안 → ②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심의 → ③ 기관간(의회, 각료이사회, 집행위) 협의 및 합의 → ④ 관보게시·발효 → ⑤ 위임·이행법안 채택

ㅇ 포스코 등 우리 철강기업들은 CBAM이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법안 입법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제안함

ㅇ 한국무역협회에서는 CBAM의 상세 운영방식은 이행법안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투명한 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기업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지속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함

ㅇ 한국철강협회에서는 EU는 CBAM 실행법을 조속히 공개하고, 수출기업이 보고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필요시 CBAM 도입 시기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함

□ 이에 EU집행위원회는 금번 인포세션이 CBAM에 대한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과 우려사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함

□ 산업부는 금번 인포세션에서 제기된 사항을 포함하여 CBAM 입법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EU 집행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CBAM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