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14호
민법 제77조 및 제7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을 해산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12.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제2014-39호(2014.9.25)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에너지플러스산업협회
3. 해 산 일 : 2021.12.01.
4. 법인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추옥수길 14
5. 해산사유 : 정관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