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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해산 공고(사단법인 한국에너지플러스산업협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0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14호

민법 제77조 및 제7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을 해산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12.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제2014-39호(2014.9.25)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에너지플러스산업협회

3. 해  산  일 : 2021.12.01.

4. 법인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추옥수길 14

5. 해산사유 : 정관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