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로 더욱 신뢰받는 연구개발 환경 조성’
-「연구윤리 지침(가이드라인)(안)」 토론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2일(금) 오후 3시부터 연구윤리 지침(가이드라인)(안) 제정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되며, 연구윤리 지침(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연구윤리 지침(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수립해야 하는 자체연구윤리 규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ㅇ「혁신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윤리 각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정의,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양식 및 연구개발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체규정 예시를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 연구진실성 확보,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ㅇ 특히, 「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연구윤리 범주인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에 대해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고,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분야에서는 부실학회·학술지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각 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연구윤리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를 착수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윤리 지침(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토론회는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연구개발기관 관계자와 연구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ㅇ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이자 연구윤리 전담팀(TF)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안) 내용 발표 후, 좌장인 경희대학교 송하중 교수를 비롯하여 총 8명의 전문가들이 참석자 토론을 실시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윤리 지침(안)을 12월 중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윤리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현장 연구자들 스스로의 이해와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 연구개발이 보다 더 국민의 신뢰와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