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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하도급거래와 합리적 입찰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 조달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02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합리적 입찰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입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7월 1일 발주공사부터 적용
 입찰내역서 직접 작성 유도… 합리적 입찰문화 확산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7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현재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받았으나, 앞으로 조달청 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 합리적 입찰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 또한, “입찰자가 직접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보다 책임있는 입찰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형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시설총괄과 임동현 사무관(042-724-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