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 28.)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합니다.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