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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이용 中企 61.6% “인력 활용에 애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28

 
고용유지지원금 이용 中企 61.6% “인력 활용에 애로”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 발표 -
- 中企 63.7% ‘한국형 PPP 제도 도입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현장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9.27(월)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확산 이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조사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61.6%에 달해 현행 제도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등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과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였던 기업들 중에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지원기간이 만료되어서(35.7%, 1위)’라고 응답하며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 2위)’라는 응답이 뒤를 이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서 휴업·휴직 없이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7%를 차지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 한국형 PPP 제도 :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휴업·휴직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융자 지원하되, 일정 기간 이상 고용유지 시 대출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원기간 연장(2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다.

ㅇ 정부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8.4%를 차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현장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애쓰는 곳들”이라면서,

ㅇ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토록 만들어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