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최 목적 :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보다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설명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안내를 통해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만큼 많은 시청 바랍니다.
ㅇ 일시 : 2021. 9. 30(목) 14시~16시
ㅇ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 코로나 단계에 맞춰 참석인원 제한이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휴대폰 정보 입력 요청)
* 실시간 유투브도 생중계 합니다. :
https://youtu.be/uJ_Oxkg0H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