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해지면 너도나도 따라하기 출원?
- 따라하기 상표는 등록받기 어려워, 출원 시 주의 필요-
# 지난 4월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체계인 ‘인스타그램’이 타사의 상표 ‘인스타모델’에 대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인스타모델’이 ‘인스타그램’의 약칭과 유사하고 그 명성에 힘입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특허법원 2020허4464). 이처럼 따라하기 상표출원은 등록거절되거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널리 알려져 있는 타인의 성명이나 상표를 따라한 상표출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ㅇ 이는 주로 자신의 상품을 빠르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판적 의미나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ㅇ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기존 상표를 희화화하여 표현한 것이 분명한 경우 상품 출처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ㅇ 다만 기존 상표와 따라하기 상표가 구별이 어려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거래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면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따라하기 상표는 대체로 권리로 인정받기 어렵다. 즉,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위해 출원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ㅇ 일반적으로 따라하기 상표가 기존의 상표와 상품이 모두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ㅇ 다만 상표는 동일·유사하지만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상표가 유명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 상표권자는 물론 일반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따라하기 상표 심사 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따라하기 출원의 등록거절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출원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