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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요금할인 등도 전자증명서로 비대면 서비스 가능 - 행정안전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26
200625 전자증명서 2단계 구축사업 착수, 신용대출·요금할인 등도 전자증명서로 비대면 서비스 가능민원제도혁신과.hwp (632.0K)
484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6 01:19:33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를 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발급·제출하는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 :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가 현재 13종에서 연말까지 100종으로늘어나 국민의 일상생활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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