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630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자격명
등급
폐지사유
사단법인 한국에프티
에이산업협회
고승진
2012-1167
TOF
1급,4급,G급,2급,3급
자격증 수요가 없고,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움
2021. 8. 26.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