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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한국강소기업진흥협회, 한국강소기업학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07호 

민법 제3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6. 2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