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원하는 데이터를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 !
< 데이터 3법 시행 1년, 가명정보 결합 100건 돌파 >
◈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 김 총리 “센터 통해 강원 데이터 산업 도약 기대, 강원도는 데이터 산업 중심될 것”
◈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
- 김 총리,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가명정보 ‘안전한 활용’의 길 열어나갈 것”
- 데이터 3법 시행(‘20.8월), 가명정보 도입 후 가명정보 105건 결합(66건 완료),
암 합병증 치료, 스팸정보 취약층 분석, 신용정보모형 정교화 등 성과 가시화
- 규제혁신과 지원제도 보강으로 결합기간 절반으로 단축(40→20일),
결합전문기관 작년대비 3배 확대(9→27개), 일괄 통합지원체계 마련 추진
◈ 인공지능+엑스(AI+X) 심평원 실증실험실(랩) 개소식 및 의료·인공지능 융합 협의회 출범
- 김 총리, “보건의료 데이터가 막힘없이 흘러가 실증실험실(랩)에서 혁신의 꽃 피우길 기대”
- 실증실험실(랩), 인공지능기업이 심평원 의료데이터비식별화를 학습용으로 안전히 활용·해결책(솔루션) 개발 지원
◆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28일(수) 오후, 강원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가명(假名)정보* 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조치(삭제 등)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정보,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와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인 ‘익명정보’의 중간단계
ㅇ 강원 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기관 등에 가명처리 환경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요>
ㅇ (목적)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기관 등의 안전한 가명처리를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2~3월)를 거쳐 지정·설치
ㅇ (위치) 강원도 원주시 강원테크노파크 헬스케어융합혁신센터 2층
ㅇ (기능) 가명처리 기술지원 및 적정성 검토, 교육·컨설팅 지원 등
ㅇ (시설) 가명처리(실습병행)실(4), 회의실(2), 세미나실(1) 등
□ 김 총리는 개소식에서 “강원도는 K-클라우드 파크 조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료 빅데이터 산업 등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규제자유특구(2개)*로 지정되었다”며,
* 디지털 헬스케어(‘19.7월), 정밀의료산업(’21.7월)
ㅇ “특히 원주는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위치하여, 지원센터가 설치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 총리는 “강원 지원센터는 강원도 데이터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데이터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
□ 김 총리는 개소식 참석 후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참석자 (국무총리 주재)
- 민간 : 삼성SDS, KT, 카카오뱅크,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 공공기관 : 건보공단, 심평원, 인터넷진흥원, 지능정보사회원, 국립암센터
- 국회·지자체 : 국회의원(이광재, 송기헌), 강원부지사
- 정부 :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4차위, 복지부, 금융위
- 총리실 :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2차장, 규제조정실장, 공보실장
ㅇ 보고회에서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을 발표한 후, 연구수행자가 3개 대표사례를 직접 소개하고, 참석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김 총리는 보고회에서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며,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한편, “복잡한 결합절차,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가명정보 활용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으로 지적하며,
- “앞으로 결합절차를 간소화해 결합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키고, 전문기관을 27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최근 AI 챗봇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예로 들며 ”가명정보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며, ”제도 운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 AI+X 심평원 실증랩 개소식
□ 보고회 종료 후, 김 총리는 심평원에서 이어진 ‘AI+X 심평원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를 부처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심평원 실증랩은 AI기업이 의료영상, 진료기록 등의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학습용으로 안전하게 활용 및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심평원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기관에 축적된 대규모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하도록 합니다.ㅇ 개소식에서는 AI+X(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의료 AI솔루션 시연 후, 김선민 심평원장이 「의료데이터 활용 허브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의료·AI융합 협의회 출범 및 운영방향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 개요 >
ㅇ (추진목표)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적 체감이 높은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7대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추진
* ① 의료영상 판독·진료, ② 해안경비·지뢰탐지, ③ 국민안전 및 신속대응, ④ 불법복제품 판독, ⑤ 신종 감염병 예후·예측, ⑥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⑦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ㅇ (주요내용) 과기정통부와 수요부처 공동으로 ① 실증랩* 구축 및 데이터 가공 → ② 알고리즘 개발 → ③ 현장 실증‧활용 단계로 진행
- (과기정통부) 데이터 학습 및 AI 개발 지원, (수요부처) 실증랩 구축 및 현장 활용 지원
* 개인정보 등으로 공개가 어려운 데이터를 대상으로 안전하게 AI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
< 의료·AI융합 협의회 개요>
ㅇ (목적) 민간 중심의 의료 데이터 수요 발굴, 현장애로 해소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ㅇ (구성) 의료기관, AI기업,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및 과기정통부·복지부·식약처 참여
□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방대한 의료데이터와 뛰어난 ICT 역량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AI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드는데 실증랩과 의료·AI 융합협의회가 핵심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금일 보고회에서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명정보 제도 추진경과
□ (개요) 데이터3법 시행(‘20.8월)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식별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정보처리자가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종산업·기관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데이터 가치와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 경과) 데이터3법 시행 이후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기반, 지원체계, 협업체계 등 활용기반을 정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례(5대 과제 7대 사례*)도 추진해 왔습니다.
* ①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 ②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③ 국가보훈대상자신용실태 연구, ④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⑤ 불법스팸 실태연구, ⑥ 지역별, 상권별, 상품별 소비패턴 분석, ⑦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
2 가명정보 활용 1년의 성과
□ 데이터3법 시행 1년여 간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결합사례도 축적되는 등 점차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전문기관) 이용기관의 신청을 받아 가명정보 결합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17개로 확대(‘21.7월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상 13개 결합전문기관 + 신용정보법 상 4개 데이터전문기관)되었으며, 지정분야도 금융·보건의료·ICT·교통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결합전문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지정현황(‘21.7월 기준) >
결합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위) 통계청, 삼성SDS, 지역정보개발원, 롯데정보통신, KCA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 C&C, 더존비즈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국토부) 도로공사 (교육부) 학술정보원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법)
(금융위) 국세청,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ㅇ (결합사례) 결합신청 건수는 ‘21.7월 105건으로 이 중 66건 결합이 완료되었고, 초기에는 금융 분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보건의료·행정 분야 등으로 확산되는 등 분야도 다변화되는 추세입니다.3 가명정보 확산 방안
□ (기본방향)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1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과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을 본격 추진합니다.
ㅇ 21차례 현장방문과 간담회(20여개 결합전문기관, 데이터이용기관 등)를 거쳐 26개 추진과제(규제혁신 16개 + 맞춤형 지원 10개)를 마련하였으며,
ㅇ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위원 의견을 토대로 제안한 가명정보 활용촉진 8개 과제도 구체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