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541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격명
등급
폐지사유
한국가치융합협회
배헌
2021-001006
공정무역전문가
1급,2급
현 시점에 운영계획 없음
한국가치융합협회
배헌
2021-001005
스마트협상
전문가
1급,2급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계획임
2021. 7. 9.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