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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기업 현장방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2

 
과기정통부장관,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기업 현장방문

- 7.1.부터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기업 의견 청취 -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7월 9일(금), 정보보안 분야의 벤처기업인 ‘에스에스앤씨㈜(대표이사 한은혜)’를  방문하여 현장에서의 주52시간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스타트업 및 관련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일시 : ‘21. 7. 9.(금) 10:00 ∼ 11:10

 ○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서 주52시간제 유예 요청 성명을 발표(6.22)함에 따라, 주52시간제 이행에 관한 ICT 분야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본 행사에서는 먼저, 주52시간제와 유연근무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주52시간제 관련 제도정비 내용을 안내하였다.

 ○ ’18.7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과기정통부는 ICT 업계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하여 보안관제사업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공공SW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SW분야 근로시간단축 보완대책」을 통해 SW분야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지원해 왔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ICT 긴급 장애대응*을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로 포함시키는 한편, ICT 분야의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 업무를 명확히** 하여 기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시 비상근무 등
(→ 적용사례 : ‘18.11월 KT 아현국사 화재 복구시 특별연장근로 인가)

    ** 「재량근로제 운영 가이드라인」에 ICT 관련 대상업무의 내용과 사례를 구체화

□ 이어서, 에스에스앤씨㈜의 근무실태 소개와 함께 창업 2년차의 ICT 스타트업인 ㈜스토어링크(대표이사 정용은)의 유연근무 적용사례 소개가 진행되었으며,

 ○ ICT 벤처·스타트업 5개사 및 유관기관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52시간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평균보다 약 300시간 이상 긴 상황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 “앞으로도 ICT 산업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제도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최근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각 기업의 사무실내 방역지침 준수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