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제도 개편방안 등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30일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23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일 회의는 문승욱 장관 취임 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❶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❷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❸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 총 3개 안건이 상정, 논의되었습니다.
< 제23차 에너지위원회 개요 >
ㅇ 일 시 : ’21. 6.30(수) 14:30∼16:00
ㅇ 장 소 :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18층)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환경부 등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산업부 장관), 당연직 위원(기재, 과기, 외교, 환경, 국토부 차관),
위촉위원 1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ㅇ 안 건 : ❶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❷ (보고)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❸ (보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제도 개편방안
□ 문승욱 장관은 회의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ㅇ 탄소중립은 기존 산업의 축소라는 수동적, 부정적 인식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라는 긍정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문장관은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ㅇ 이를 위해 △전력망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을 위한 최적의 전원 구성 확보(스토리지 믹스), △전력-가스-열 부문 간 통합관리 시스템(섹터 커플링), △CCUS 기술 확보, △그린수소 상용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추진과 함께, 저탄소 자원이 에너지시스템에 보다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에너지시장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전략」 수립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➊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
□ 정부는 스마트하게 저탄소에너지를 생산, 소비,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 발전 등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
ㅇ 이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분산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 대책입니다.
*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발전량 비중 ‘40년 30%로 확대”(에기본, ’19.6)
* “분산형 전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분산자원 활성화 기반 구축 등”(전기본, ‘20.12)
□ 금번 수립된 추진전략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에너지 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개선 방안을 담았습니다.
ㅇ 우선 계통의 분산에너지 수용능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 주도의 ESS 설치,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P2H(Power to Heat)․P2G(Power to Gas) 등 신규 유연성 자원을 확산시켜 나가고,
ㅇ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화를 위하여 분산편익 지원 제도 도입,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유도,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유도, 지역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기반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분산에너지 친화적 전력시장 구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예측․입찰제도,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제도 구축, 배전계통 운영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히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하여 통합발전소, 배전망 운영자(DSO;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등 관련 제도를 실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분산에너지 체제의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번에 수립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는 동시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