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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조등 튜닝 규제 완화 image 국토교통부

작성자 : 마스터 작성일 : 2020-06-17

 
before 

ㅇ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의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승인대상이 아님

* (관련 규정)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별표1(경미한 구조 및 장치)
after

ㅇ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등화장치의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승인대상이 아니므로, 자기인증을 한 전조등도 튜닝승인대상이 아님

* (관련 규정)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별표1(경미한 구조 및 장치)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조문 : 제4조(별표1)
( 개정일: 19.10.14 시행일: 19.10.1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