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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기도,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3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쌍용차 협력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250억원의 추가 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 협약당사자 : (산업부) 박진규 차관, (경기도) 이한규 행정2부지사, (신보) 채원규 전무이사

ㅇ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50억원을 신보에 출연하고, 신보는 5배수인 25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7월초부터 쌍용차 협력업체에 지원한다.

ㅇ 이번에 조성된 자금은 신보가 旣 운영 중인 쌍용차 협력업체 우대 보증 프로그램 500억원*과 통합하여 총 75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 지난 ‘21.1.29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 「쌍용차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 방안」에 따라 신보가 5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 운영 중

□ 신보는 동 출연협약에 앞서 쌍용차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일감 급감과 고용유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키로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한 자금부터 본격 적용된다.


  ㅇ (지원대상 확대) 지난 1월 마련한 쌍용차 협력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약 250여개의 쌍용차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만 운영되었으나, 이번 자금은 2차 협력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ㅇ (보증한도·비율 확대) 또한, 기업당 최고 보증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확대하여 기업들의 추가적인 자금 융통이 가능토록 하였다.

ㅇ (심사요건 완화) 아울러, 쌍용차의 위기로 인한 일시적 경영 악화로 그동안 대출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등에 대한 심사요건을 완화하였다.

□ 정부는 회생기간 중에도 부품공급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판단하에, 쌍용차 부품 협력업체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해왔다.

* 회생신청 시점인 12.21일부터 현재까지 신규대출·만기연장 등 2조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중

ㅇ 특히,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은 중앙정부와 쌍용차 소재지(평택)인 경기도가 협력하여 심사기준 완화 및 2차 협력사 지원 등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