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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감사결과 통보범위 확대(감사청구자→전주민) (재) image 국토교통부

작성자 : 마스터 작성일 : 2020-06-17

 
before 

ㅇ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청구시, 청구에 참여한 주민에게만 감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
  after

ㅇ 관리감독 기관(지자체)은 주택관리업자,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감사결과, 시정명령 등의 통보 시 그 요약내용을 첨부
- 관리사무소장은 동 요약내용을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 포함)에 공개 의무화


※ 공동주택관리법  조문 : 제96조
( 개정일: 19.10.22 시행일: 19.10.2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