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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2

 
특허청 공고 제2021-17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