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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13
200612참고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hwp (160.5K)
496회 다운로드 DATE : 2020-06-13 03:22:20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개정안을 확정하여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상조업계의 부당고객유인행위를 다양하게 예시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례들을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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