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작년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21.12.30)을 앞두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ㅇ 제출내용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업계의견
* 붙임 1. 설명자료 및 2. 전부개정안 참조
ㅇ 제출방법 : 의견서(붙임3) 작성하여 본회로 제출(팩스, 이메일)
ㅇ 제출기한 : ’21. 7. 9(금)까지
ㅇ 문의 및 제출처 : 상생협력부 이종건 부부장
- 전화 : 02-2124-3131
- 팩스 : 02-780-2448
- 이메일 :
stranger13@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