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갱신 안내, 이젠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 특허청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추진, 올해 10월 시행 -
□ 올해 10월부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는 특허(등록)권자에게 권리 유지에 필요한 정보인 연차(갱신)등록료의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을 미리 알려주는데, 현재는 특허(등록)권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고 있다.
ㅇ 그러나,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특허(등록)권자가 안내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 이로 인해 납부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피해로 이어지는 등 주소지 우편 송달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안내서를 주소지가 아닌 특허(등록)권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ㅇ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담보로 시행된다. 즉, 특허청에서 먼저 안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전달한다. 이후 중계자는 대상자를 식별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자
□ 시스템이 구축되면, 특허(등록)권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네이버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ㅇ 또한, 특허(등록)권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로 안내문 확인 후 바로 연차등록료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 4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한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고,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다.
□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개인으로 등록된 특허(등록)권자가 대상이며, 만약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 기한 내 확인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발송한다. 또한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어려워 종전처럼 우편 발송한다.
ㅇ 작년 기준으로 전체 연차(갱신)등록 대상은 약 77만 건에 이른다. 이 중 개인이 권리자인 약 34만 건(44.1%)이 모바일로 발송될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모바일 발송으로 연간 약 5억 원의 우편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들이 제때 편리하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ㅇ “종이 안내문에 익숙한 국민들이 모바일 안내문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 서비스 시행 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