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품질 평가 대상, 항목, 방식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을 마련하였다.
□ ’21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 대상 >
ㅇ 전체 유료방송사(IPTV, MSO, 위성, 개별SO 등18개사)를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ㅇ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영상체감품질 이용자 평가단 규모는 2,000명 수준으로 구성하고, 정량화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1,000명)를 수행한다.
< 평가 항목 >
ㅇ 평가항목은 2020년과 동일하게 ▲채널음량수준, ▲채널전환시간, ▲주문형비디오(VOD) 광고 시간·횟수, ▲방송수신기(셋톱박스) 시작시간, ▲콘텐츠 다양성, ▲영상 체감 품질, ▲이용자 만족도 등 총 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ㅇ 다만, 콘텐츠 다양성 항목은 기존 주문형비디오(VOD) 제공 수량 집계 위주에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인기콘텐츠 제공 여부·비율을 추가하고, 이용자 만족도 항목에는 기존 서비스 가입·설치·이용 만족도 조사에 방송수신기(셋톱박스) 교체 안내·이행여부 및 해지 만족도 항목을 추가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시청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돕고, 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 환경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료방송서비스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현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유료방송 품질 평가의 근거를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도 반영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면 품질 평가의 제도적 기반이 단단히 다져질 것”이라고 밝혔다.
* 방송법(‘20.12.30., 국회제출, 의안번호: 210707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20.12.30., 국회제출, 의안번호: 210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