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고(제2020-86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0. 6. 9.(화)~2020. 6. 22.(월)(14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