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전 :
전문문화재수리업 규제 완화
(기존)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수리건의 일부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원도급자의 현장 관리ㆍ감독 기술인력이 이미 배치되어 있어 전문 문화재수리업자는 수리기능자만으로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나 하도급자의 등록 요건 및 현장배치 의무에 원도급자와 동일하게 수리기술자를 규정하여 등록 요건 구비 등에 어려움
개선 후 :
(개선)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기술자 인력 및 기술을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목공 사업ㆍ석공사업 등 전문수리업자의 등록 요건 및 현장배치기준 완화
* 등록요건
(기존) 기술자: 1명이상, 기능자: 목공 등 2명이상
(개선) 기술자: 요건 X, 기능자: 목공 등 2명이상
** 현장배치기준
(기존) 원도급 종합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배치, 하도급 전문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배치
(개선) 원도급 종합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배치, 하도급 전문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배치 X
(효과) 하도급 업체의 등록요건 완화로 창업 기회 증가 및 인건비 절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조문 : 제33조제4항
( 개정일: 19.12.03 시행일: 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