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학·연과 함께 미래 특허법제 방향 논의하다
-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개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5월 18일(화)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특허청은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각계ㆍ각층의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고,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특허청 훈령 제1041호).
□ 회의에서는 ①2021년도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②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가칭)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③디지털 新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사항, ➃정확·공정·신속·경제적 특허심판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여,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하에 산업재산권 법‧제도의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